2019 후원금 사용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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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자혜직업재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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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제2항에 의거하여
2019년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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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금수입및 사용결과보고서자혜직업재활센터.pdf (314.5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1-13 11:19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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